몇일전 소개드렸던 인포스캔에 대한 소개가 경찰청 블로그에 있네요! 인포스캔외에도 이번 네이트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대처법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인포스캔과 같은 개인정보유출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은 좋은 현상일 듯 합니다. 아직 인포스캔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설치하신 후, 경찰청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포스캔과의 첫 인연은 알고 지내던 한국모바일인증의 실장님이 새로운 서비스로 인포스캔을 출시했다고, 회사 홈페이지에 도입을 해 보면 어떤가하는 제안때문이었다.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유출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 해킹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관심은 나만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것이 사실이다.
애플이 아이폰의 '언락'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한 해커의 아이디를 앱스토어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강수를 뒀다.
16일(현지 시간) 씨넷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아이폰OS 3.1.3 버전을 언락(Unlock) 할 수 있는 SW를 개발한
해커의 아이디를 앱스토어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쉐리프 하심이라는 이 해커는 최근 자신의 애플 ID가 '보안상의 이유'로 앱스토어 접근이 차단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하심은 아이폰과 이동통신망 간의 연결상태를 제어해, 모든 이통사에서 아이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SW를 만들었다. 애플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Jailbreaking)했거나 언락된 아이폰을 복구시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
쉐리프 하심이라는 해커는 자신의 애플ID가 앱스토어 접속 차단 조치를 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아이폰OS 3.1.3의 탈옥 버전은
아직 배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 제품의 탈옥 SW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해커집단 '데브팀'이 아이폰OS 3.1.3 버전의 탈옥 SW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경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접속을 거부당한 해커들은 또 다른 ID를 만들어 간단히 앱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애플이 이 해커들의 기기 자체를 앱스토어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에는 그 여파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는 개인은 인터넷포털을 포함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반드시 금융정보를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의 악용은 물론이고 해킹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4∼6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상당 기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 등과 대책 회의를 개최해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옥션·KT·다음 등 서비스 사업자가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1000만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2월 옥션은 중국에서의 공격에
의해 1081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DB를 해킹당한 데 이어 3월에는 KT와 다음을 비롯한 9개 통신·인터넷 사업자가 해킹을 당해 충격을 줬다.
여기에 하나로텔레콤이 불법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에는 은행 계좌번호를 비롯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악용한 명의도용·전화금융사기 등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도입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보관 및 비밀번호
생성기준 적용 의무화 △개인 정보 유출·노출 시 통지·신고 의무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징금 도입 등 제재수단 상향조정 등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매우 제한되며, 사업자는 기존 수집된 정보도 암호화를 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검·경의 수사, 행안부와
방통위의 실태조사, 금감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전문 기술지원 등으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앞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개인정보 악용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불공정 약관 규제를 주장했다. 개인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위한
대책으로 i-PIN 도입 의무화를 제시했지만, 이 대책은 이미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나와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이다.
개인정보 보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위험관리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실 통보와
신고 의무화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계속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힘들다.
개인정보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만큼 하루빨리 이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사업자가
많다.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규제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보안체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사태가
터졌을 때 일관된 지시를 하고 책임질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사건이 잇따라 터진 후에야 비로소 대책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한 점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보안 제품의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급 이전 승인단계는 여러 인증 제도로 인해 매우 까다로운
반면에 사후 관리체계는 허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