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돔닷컴'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8/17 KT 자회사 사칭하는 케이티돔(ktdom)에 관한 이야기 (36)
  2. 2008/04/03 케이티돔(KT돔)의 황당함의 극치 (6)
  3. 2007/11/24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56)
  4. 2007/11/24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4)
  5. 2007/11/06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105)
2008/08/17 01:28

KT 자회사 사칭하는 케이티돔(ktdom)에 관한 이야기

케이티돔[KT돔 ktdom 한국통신돔닷컴] 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 안내

한국통신돔닷컴 또는 KT돔 ktdom 케이티돔 등 표기도 참 다양한 회사죠!!! 이 회사는 KT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케이티돔(ktdom)과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방문을 하셔서 그동안의 내용을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케이티돔에서 저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협의없음으로 판결을 받았죠! 조사과정이나 기타 진행된 상황에 대한 글을 언급하면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으렵니다 ^^

다만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계속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가끔 케이티돔과 계약을 한 후 해지를 하시겠다는 분들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공짜(?)를 바라는 심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1년에 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검색엔진 최상위 노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굳이 인터넷에 광고를 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케이티돔이 어떤 피해를 준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케이티돔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당한 서비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케이티돔이 잘못하는 것은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케이티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쪽 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관여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낭비했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케이티돔에 대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KT “저 회사는 계열사 아니거든요”

민영화 5년을 맞은 정보통신업체 KT가 최근 유사상호를 쓰는 기업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부동산 사업과 해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 분야에서 KT 이름을 덧붙인 회사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KT는 13일 홈페이지의 ‘KT계열사’ 소개란을 통해 사명이 비슷해 KT 관계사로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회사명을 열거하고 “이들은 KT와 관련이 없는 회사이니 고객께서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거론된 업체는 KT건설, KT대리운전, KT로지스, KT바이오시스, KT돔닷컴, KT꽃배달 등이다.



암튼 결론은 케이티돔은 KT랑 무관한 회사입니다.

그럼 계약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팩스로 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해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③ 1,2번을 하신 후에는 사실 다른 방법은 현재로는 없고, 내용증명의 답변 요청일 까지 답변을 없을 경우에는 소액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팩스로 보낼 내용과 내용증명으로 보낼 내용은 언제 계약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혹시 내용증명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냈던 내용증명 파일을 그대로 등록해 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파일 다운받기]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계약시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셨다면 할부철회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는 소액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케이티돔과의 계약해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팩스로 해지 신청하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방법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법원에 소액소송 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이겠죠 ^^

아무쪼록 제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괜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셔서 괜한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티돔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계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괜히 계약하셔서 시간 낭비하고 케이티돔 회사 욕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제가 포스팅했던 관련글을 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KTdom 피해 사례
2007/11/24 -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2007/11/24 -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2008/04/03 - 케이티돔(KT돔)의 황당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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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58

케이티돔(KT돔)의 황당함의 극치

케이티돔에 대한 영업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려다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케이티돔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회사의 영업 행위와 계약해지에 대한 횡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황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이겠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케이티돔에서 저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연락받고는 황당함의 극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케이티돔의 횡포를 인터넷에 알리셨던 분들이 고발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회사가 어떻게 아직도 존재하는가하는 생각에 이제는 이 회사의 실상을 알아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몇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이 회사의 실상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이 글로 인하여 저를 또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도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PD수첩에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취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워낙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케이티돔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과 연대를 해서 이 회사가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글]

네이버 블로그 KTdom 피해 사례
2007/11/06 -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2007/11/24 -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2007/11/24 -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2008/04/03 - KT “저 회사는 계열사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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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4 03:36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했던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라고 하더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종료된 사건이지만 그 진행과정을 공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상담 내용입니다.

Q. 정동일님이 문의하신 상담내용


 

상담번호

:

2007100485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이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한국통신돔닷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 당시 담당자와는 연락을 해 볼 수도 없고, 팩스로
신청하라고 해서, 팩스로 신청하였더니 팩스로 답변이 왔는데,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으나, 고객센터도 없고, 연락처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는 등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계약해지는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한 요즈음은 전화, 인턴넷 등으로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시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와 거래에 관한 약관을 우선 살피셔서
계약해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고, 안되는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약관에 따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약관상에 해지가 안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약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 건은 광고를
소비자가 할리는 없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저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

2007/11/24 -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2007/11/06 -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2008/04/03 - KT “저 회사는 계열사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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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4 03:28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케이티돔과 계약해지를 위해 지루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계약해지를 했네요. 이 문서는 케이티돔에 보냈던 내용증명 파일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세요.


[관련글]

2007/11/24 -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2007/11/06 -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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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20:55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있는 업체(유리전문업체) 사장님이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한국통신돔닷컴(주)이 운영하는 케이티돔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니, 한글도메인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그리고 네이버에 등록해 준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3년 계약에 1,188,000원(VAT포함).

이 서비스를 해 준다는 내용 중에서 네이버 등록은 현재 무료로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부분인데, 마치 유료 서비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비용이 전혀 비싸지 않다는 식으로 현혹시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메인의 경우 등록해 두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사 홈페이지 정비를 마무리 하지 못한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페이지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광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이 서비스를 신청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인터넷 주소창에서 유리를 치면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에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한국통신돔닷컴(주)에서 보내온 가입 청약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02-393-3322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라고 적혀있는 분들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계약해지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하니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로 연락처가 없고, 팩스로 공문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답변을 준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무슨 유령회사도 아니고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안되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팩스로 공문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팩스번호를 하나 알려달라고 해서 팩스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오늘 오후에 팩스로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세한 팩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답변의 요지는 영업상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맺어진 광고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처럼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계약이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손해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고객센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상담을 해 보려고 시도했으나,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한 순간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나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홈페이지가 상담을 위한 코너나 불만 접수 같은 코너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오늘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귀찮도록 전화를 수도 없이 하다가 정작 고객이 필요할 때는 전화 연결조차 할 수도 없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일까?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ktdom을 검색해 보니 저랑 비슷한 피해에 화가 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더 공정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위의 답변과 함께 보내온 케이티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내용입니다. 언론에 자신들이 보도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기사화시킨 내용들로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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