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0/02/07 TRUMPCARD의 PCMCIA 광고 자료
  2. 2010/02/07 도시바 휴대용 소형 Pen PC
  3. 2010/02/07 엘고레스트 관련 광고
  4. 2010/02/04 케이티돔관련 피해에 관한 자료 정리 자리 (22)
  5. 2010/02/03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광고 관련 자료
  6. 2010/01/24 GDP성장에 따른 국내 광고시장 규모 변화 자료
  7. 2009/11/08 [제안서] 2008년 롯데시네마 스크린 광고 제안서
  8. 2009/09/06 인터넷 광고 용어 정리 (1)
  9. 2009/04/01 애플 제품은 정말로 비싸게 팔리는가?
  10. 2009/02/16 네이버 지역정보광고 통신판매업 기준 강화
2010/02/07 08:42

TRUMPCARD의 PCMCIA 광고 자료


지금의 노트북은 랜카드, USB 포트, CD-ROM 등의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자체 내장되어 있지만, 초창기 노트북에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 많았죠. 그래서 PCMCIA 슬롯에 랜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무선랜이 있지만,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 당시 PCMCIA 카드와 관련된 재미난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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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 08:33

도시바 휴대용 소형 Pen PC


넷북, 스마트북이라는 단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요즘. 과거 스크랩해 두었던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재미난 것들이 좀 있네요.

도시바에서 판매했던 소형 Pen PC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이 당시는 소형 노트북이라고 소개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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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 08:16

엘고레스트 관련 광고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에 있었던 주요 상품 광고의 하나가 컴퓨터증후군 방지를 위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관련 제품의 광고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제품들이 컴퓨터잡지의 광고면을 상당수 차지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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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21:48

케이티돔관련 피해에 관한 자료 정리 자리


이 자료는 기존에 제 블로그에 댓글 등록을 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저번에 케이티돔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때 제출하기 위해서 화면 캡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다음에서 케이티돔에 관한 검색을 하면 케이티돔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검색이 전혀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검색 결과에 대한 화면입니다. 케이티돔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글을 등록해 드립니다.

우선 압축 파일은 아래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압축한 파일입니다.



2008/08/17 - [컴스토리/IT뉴스&이야기] - KT 자회사 사칭하는 케이티돔(ktdom)에 관한 이야기
2008/04/03 - [컴스토리/IT뉴스&이야기] - 케이티돔(KT돔)의 황당함의 극치
2007/11/24 - [컴스토리/IT뉴스&이야기] -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2007/11/24 - [자료실/문서&서식] -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2007/11/06 - [컴스토리/IT뉴스&이야기] -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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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22:10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광고 관련 자료

서울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관련 광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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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00:05

GDP성장에 따른 국내 광고시장 규모 변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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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10:42

[제안서] 2008년 롯데시네마 스크린 광고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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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 14:26

인터넷 광고 용어 정리



인터넷마케팅에 필요한 각종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에 필요한 기본개념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인터넷마케팅에 필수입니다.

■ 조회수

인터넷 이용자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해당 키워드를 얼마나 조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검색횟수라고도 한다.

■ 노출수

인터넷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시, 내 쇼핑몰(사이트) 광고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CPM 광고는 조회수와 노출수가 같지만, CPC 광고는 5순위 이내에 들어야 노출이 되므로, 조회수와 노출수가 다르다.

■ 클릭수

인터넷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에 노출된 여러 쇼핑몰(사이트) 광고 중에서 해당 쇼핑몰(사이트) 광고를 클릭한 횟수이다.

■ 전환수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의 행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 고객의 행동에는 회원가입, 주문서 작성, 게시판 글쓰기, 주문(구매)완료 등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쇼핑몰의 경우에는 보통 '구매전환수'를 사용한다.

■ 클릭율(CTR: Click Through Rate)

노출수 대비 클릭수 비율. (클릭수/노출수)×100%

■ 전환율(CVR: ConVersion Rate)

클릭수 대비 전환수 비율. (전환수/클릭수)×100%

■ 전환당 광고비용(CPA: Cost Per Action)

1회 전환을 발생시큰데 필요한 비용. (총 광고비용/전환수)

■ 전환당 이익(VPA: Value Per Action)

1회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 ROAS(Return On Ad Spend)

사용한 광고비 대비 매출액 비율. (매출÷광고비)×100%

■ 대표키워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조회수가 많고 입찰경쟁이 치열하여 '인기키워드'라고 한다. 대표키워드는 세부키워드에 비해 조회수가 많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구매전환율은 세부키워드에 비해 떨어진다. 대표키워드는 CPC 광고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 세부키워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로 조회수가 적어서 가격이 낮지만 구매전환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고객은 구매를 목적으로 검색할 때 구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세부 키워드는 CPC 광고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 CPC(Cost Per Click)

사용자가 검색어를 클릭하여 웹사이트에 방문한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클릭=방문'이므로 고객을 쇼핑몰(사이트)로 1회 방문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을 뜻한다. CPC 방식의 광고로는 대표적으로 오버추어, 구글 애드워즈, 네이버 클릭초이스 등이 있다.
(총 광고비용/클릭수)×100%

■ CPM(Cost Per Millenium)

노출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 키워드 1,000회 노출시 책정한 광고 비용을 지불한다. 네이버 플러스 프로가 대표적인 CPM 광고다. 최근에는 일부 인기키워드에 입찰 방식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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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04:58

애플 제품은 정말로 비싸게 팔리는가?

'프리미엄 브랜드' 애플에 대한 MS의 공세

황치규 기자 delight@zdnet.co.kr
2009.03.29 / PM 06:01

일주일전 지디넷 편집국. 동료중 한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기웃거린다. 며칠째 그러고 있다.

 

들어보니 애플 '아이팟터치'를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별 생각없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며칠 뒤 동료가 다가와 웃으면서 말한다.

 

"아이팟터치 샀어요~~"

 

30만원쯤 투입해 중고를 구입했는데도 그의 표정은 며칠전과는 사뭇 달랐다. 만족감이 대단해 보였다. 역시 별 생각없이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싸다고 해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는, 그래서 마케터들이 매우 싫어하는 소비 성향을 가진 기자는 아이팟터치가 보낸 지름신앞에 허무하게 무너진 그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돈이 모자라면 다른거 사도 되잖아! 요즘에는 아이팟터치보다 저렴하면서 쓸만한 제품도 많은데...

 

그런데 주변에 기자의 동료와 같은 소비자층이 꽤 깊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애플앞에서 지르고야 마는 소비 성향을 과소비로 몰고갈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애플 나름의 매력이 지름신앞에서 소비자들을 약해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제프리 크루이상크는 자신의 저서 <애플의방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애플과 할리데이비슨만이 걸어다니는 공짜 광고판 역할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 사용자들이 시장에 있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제품에 무한히 헌신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이 월등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서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나는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나닌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애플시네마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파워북 G4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컬트구축은 훌륭한 제품의 부산물이었다. 또한 그것은 매우 계획적이고 성공적인 기업 전략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애플이 여전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다."

 

그럴듯한 얘기다.

 

제프리 크루이상크는 자기 만족에 무게를 뒀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애플앞에 약해지는 이유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애플 제품 갖고 다니면 주변에서 '어텐션'(attention: 주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게 그거인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애플 브랜드는 아직까지 뭔가 있어 보인다. 맥북에어, 아이팟터치, 아이폰을 꺼내놓으면 주변에서 반응이 일어날때가 많다. 누군가는 얼마주고 샀냐고 묻고 또 누군가는 한번 만져보자고 한다. 이른바 '간지'가 묻어나오는 순간이다.

 

IT브랜드중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게 또 있을까? 한때를 풍미했던 소니 바이오 노트북도 지금은 반응이 별로 없다. 어텐션만 놓고보면 맥북에어와 소니 바이오는 이제 급이 달라졌다. 이쯤되면 애플에 붙은 높은 가격표에는 '간지값'도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의 높은 가격을 공격하는 광고 프로모션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애플 제품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MS가 선보인 동영상 광고에는 노트북을 사려는 한 여성 소비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애플의 비싼 가격에 실망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은 애플이 보낸 지름신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왜 이리 비싸냐?"고 따져묻는다.

 

MS는 경기 침체라는 상황을 활용해 애플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자신들 쪽으로 돌려놓고 싶은 듯 하다.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애플 대신 가격이 저렴한 윈도 제품을 사라는 것이다.

 

애플 지름신에 넘어가기 일보직전에 있는 소비자들이 MS가 던진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경기 침체의 시대, 애플이 가진 프리이엄 브랜드로서의 아성이 심판대위에 올라선 셈이다.

 

옆에있는 동료에게 다시 물었다. 스마트폰중에서 어떤게 갖게 싶지? 

 

"당근 아이폰"이란 대답이 돌아온다. T옴니아보다 비싸다고 해도? 물론이란다. 적어도 기자의 동료만 놓고보면 가격 논쟁앞에서 쉽게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애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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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07:37

네이버 지역정보광고 통신판매업 기준 강화

얼마전 네이버에서 메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네이버 지역정보광고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네요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역정보광고 운영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지역정보광고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자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등록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이트 광고 기준 강화 안내]


적용대상

-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 결제정보 노출 사이트

-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 전자상거래 사이트

 

적용기준

1>
통신판매업자는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표시
(
해외 사업자의 경우도 사이트 초기화면에 국내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
-
표시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1
13(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R26;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사이트 내 결제정보 제공 시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간주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제공: ) 결제정보 클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계좌정보 제공: ) 사업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정보 노출
, 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제공: ) ARS결제, 휴대폰결제 등 전화를 이용한 결제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계좌정보 수집: ) 신청서 내, 이용자의 계좌정보 입력항목 노출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결제 유도: ) P뱅크 사이트로 이동되어 결제 가능
위 항목 외 결제수단 제공 및 링크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3>
통신판매업을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사이트 내 표시하도록 권고
쇼핑몰 메인 및 결제 페이지 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및 서비스 내용 명시
) 메인 페이지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문구 및 가입사 로고와 함께 이미지 형식으로 표시
) 결제 페이지에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표시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4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R26;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시행일정

본 기준은 ‘2008 7 ~ 2009 1’ 7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9 2 1일 신규 광고건부터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업 대상에 해당되는 사이트는 관할 기관에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대상 사이트는 사업자정보 보강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 사이트, 국내 관할 기관에 신고 및 사업자정보 보강
- 2008
7 9 ~ 2009 1 31 : 통신판매업 사이트 대상 계도기간
- 2009
2 1 : 통신판매업 강화 기준 적용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발전하는 지역정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지역정보 광고 운영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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