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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보내온 답변

MyLife/Blog Story 2007/11/24 03:36

케이티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했던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라고 하더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종료된 사건이지만 그 진행과정을 공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상담 내용입니다.

Q. 정동일님이 문의하신 상담내용


 

상담번호

:

2007100485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이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고,
한국통신돔닷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 당시 담당자와는 연락을 해 볼 수도 없고, 팩스로
신청하라고 해서, 팩스로 신청하였더니 팩스로 답변이 왔는데,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으나, 고객센터도 없고, 연락처
등 인터넷 사업자가 회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는 등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계약해지는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한 요즈음은 전화, 인턴넷 등으로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계약해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시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와 거래에 관한 약관을 우선 살피셔서
계약해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고, 안되는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약관에 따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약관상에 해지가 안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약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 건은 광고를
소비자가 할리는 없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저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서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

2007/11/24 - 케이티돔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보냈던 내용증명
2007/11/06 -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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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동일 훗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