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6 20:55

케이티돔(KTdom)의 영업행위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횡포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고 있는 업체(유리전문업체) 사장님이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한국통신돔닷컴(주)이 운영하는 케이티돔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 신청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니, 한글도메인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그리고 네이버에 등록해 준다는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3년 계약에 1,188,000원(VAT포함).

이 서비스를 해 준다는 내용 중에서 네이버 등록은 현재 무료로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부분인데, 마치 유료 서비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비용이 전혀 비싸지 않다는 식으로 현혹시킨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메인의 경우 등록해 두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사 홈페이지 정비를 마무리 하지 못한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페이지 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광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이 서비스를 신청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텔레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인터넷 주소창에서 유리를 치면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에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계약 해지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한국통신돔닷컴(주)에서 보내온 가입 청약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02-393-3322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라고 적혀있는 분들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계약해지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하니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로 연락처가 없고, 팩스로 공문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답변을 준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무슨 유령회사도 아니고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안되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팩스로 공문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팩스번호를 하나 알려달라고 해서 팩스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오늘 오후에 팩스로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세한 팩스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답변의 요지는 영업상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맺어진 광고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 소비자들처럼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계약이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손해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고객센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상담을 해 보려고 시도했으나,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한 순간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나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홈페이지가 상담을 위한 코너나 불만 접수 같은 코너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오늘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귀찮도록 전화를 수도 없이 하다가 정작 고객이 필요할 때는 전화 연결조차 할 수도 없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일까?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ktdom을 검색해 보니 저랑 비슷한 피해에 화가 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더 공정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위의 답변과 함께 보내온 케이티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내용입니다. 언론에 자신들이 보도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기사화시킨 내용들로 이 기사를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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